나무증권 사용 중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 만기(3년)가 도래하여, ISA 계좌를 해지하였다. ISA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해당 계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좌로 전환되는데 전환된 계좌는 "평생우대" 계좌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반년 가까이 지나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App에서는 "평생우대" 계좌로 표기되었으나 실제는 수수료 혜택이 있는 "평생우대"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였던 것이다!
나무증권 홈페이지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평생우대"계좌의 매매 수수료는 "0.0043319%"로, 일반계좌 수수료인 0.01% ~ 0.015%와 비교했을 때 최대 0.01%p의 차이가 발생한다. 나는 반년 간 거래액이 약 1천만원 수준으로 실제 부담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간의 차이가 약 몇백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요즘 같은 불장에서는 하루 거래액이 1천만원 씩 되는 투자자도 수두룩 할테니 매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나무증권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고, 약 2주만에 담당자의 사과 전화와 함께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2개를 받게 되었다. 원래는 스타벅스 쿠폰을 줬지만 최근 논란이 있어 스타벅스 대신 메가커피 쿠폰을 준다고 했다. 메가커피가 훨씬 쌀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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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원신청 취지:
수수료 표기 오기에 따른 수수료 차액(실제 부담 수수료 - 평생우대 수수료)를 배상하고, 담당자 사과와 함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확약을 요청합니다.
2.민원신청 사유:
1) 사실관계
- 본인은 "25.XX.XX. 나무증권 App을 통해 ISA 계좌를 해지하였으며, 이에 해당 ISA 계좌는 일반 종합매매계좌(이하 쟁점계좌)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 쟁점계좌는 일반계좌 전환 이후 "26.XX.XX 까지 나무증권 App에서 지속적으로 "평생우대"로 표기 되어 왔습니다.
- 본인은 "26.XX.XX. 나무증권 App의 "계좌순서/표시 지정" 메뉴에서 쟁점계좌의 계좌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본인은 "26.XX.XX. 나무증권 App에서 쟁점계좌의 "평생우대" 표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본인은 "26.XX.XX. 고객센터를 통해 쟁점계좌가 "평생우대" 계좌가 맞는 지 문의하였으며, 상담원의 답변으로는 ISA 계좌가 일반 종합매매계좌로 변경된 시점부터 수수료 "평생우대"는 적용되지 않는 계좌였음을 2차례에 걸쳐 확인 받았습니다.
2) 민원 신청인 의견
- 나무증권 App에서 쟁점계좌가 "평생우대" 로 표기됨에 따라, 본인은 이를 신뢰하고 쟁점계좌를 수수료 우대 계좌로 오인하여 쟁점계좌에서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의 UI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대 혜택이 없음에도 이를 표시한 것은 명백한 나무증권 App의 결함이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기만적 표시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또한, 본인이 단순한 부가 기능인 "계좌명 변경"을 수행하자 그제야 "평생우대" 표시가 사라진 점은 나무증권 MTS 시스템의 계좌 속성 연동 및 고객 정보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갖추어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 이에, 본인은 2025.XX.XX 부터 현재까지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 내역에 대하여, 당시 시스템에 표기되었던 "평생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재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재정산 결과에 따라 본인이 초과 부담한 일반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간의 차액 전액을 즉시 환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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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건, ISA가 도입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고 3년 만기가 지나 해지한 계좌도 최소 수천 개는 될 텐데, 그런 계좌는 모두 나와 동일하게 "평생우대" 계좌로 표기되지 않았을까? 담당자는 진작 이 문제를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만 배상을 해온 것일까? 전화통화에서는 "평생우대"로 오기되는 오류를 고쳤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과거 수수료율은 모두 소급해서 돌려줬을까? 책에서 봤던 포드 - 핀토 결함 사태가 생각나게끔 한다.
포드 - 핀토 결함 사태란? (나무위키 발췌) https://namu.wiki/w/%ED%8F%AC%EB%93%9C%20%ED%95%80%ED%86%A0%20%EA%B2%B0%ED%95%A8%20%EC%82%AC%ED%83%9C
... 이러한 폭발의 원인은 후방 범퍼와 후방 패널과 연료 탱크 사이에 구조가 부실하여,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그 충격을 안전하게 지탱할 만한 구조물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후방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연료 탱크가 차체 쪽으로 밀려들어와 문짝에 끼어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포드 내부에서는 연료 탱크를 보호해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했고, 폭발을 방지하는 부품을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대당 11달러에 불과했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와 트럭 1,250만 대에 11달러짜리 부품을 다는 비용이 총 1억 3,700만 달러였다. 한편 사망자 180명 혹은 부상자 180명을 가정한 상태에서, 사망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소송 비용이 20만 달러, 부상의 경우에는 6만 7천 달러였고, 안전장치가 없어서 파손될 자동차 2천 대의 수리비용은 1대당 700달러라고 나왔다. 그리고 이걸 모두 계산한 결과, 11달러짜리 부품을 개별적으로 모두 달았을 때의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인 4,950만 달러라는 결과가 나오자, 포드는 리콜 후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망사고 발생 시 개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며, 사람의 목숨보다 당장의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을 위해,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장착을 포기하는, 최악의 실책을 저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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