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2021. 1. 18. 22:18

이번에 부동산 전세 구하는 과정에서 찾아보고, 느낀점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긴다. 

1. 전체 과정 

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 구하기 → ② 새로 이사갈 집 구하기 → ③ 가계약 하기 → ④ 본계약 & 확정일자 받기 → ⑤ 전세대출 알아보기 → ⑥ 잔금 지급 & 전입신고 하기

 

2. 세부 내용

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 구하기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새로 이사를 올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지급한 전세자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고 있을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의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돌려줄 돈이 없다. 즉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느낌.

따라서 늦어도 계약 만기 3개월 전부터는 입주할 세입자를 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기간 전에 알아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겠지만, 혹시 안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피터팬 등에도 매물을 올려놓으면 좋다. 혹시 집이 잘 안나간다 싶으면 청소도 깨끗이 하고, 사진 하나 찍을때도 가능한 넓어보이게 짐을 치우고 필터를 쓰도록 하자. 대부분 현재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서 새 집에 넣기 때문에,  새로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한 뒤 새 집을 알아보자

② 새로 이사갈 집 구하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이제는 내가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할 차례다. 부동산, 인터넷(다음 부동산, 네이버부동산, 피터팬 등), 어플(직방, 다방 등) 등을 통해 구하면 된다. 집 볼때 주의사항 등은 워낙 인터넷에 많으니, 여기서는 기재하지 않겠다. 직방, 다방 등은 허위 매물도 많고 매물 양도 적기에 네이버부동산을 추천한다. 또한 낮에 한번 밤에 한번 최소 2번은 가보는 것을 추천하고, 누수, 결로 등 집에 하자는 없는지 꼭 현재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앞에서 물어보도록 하자.

③ 가계약 하기

  이사갈 집을 구했고, 여러 조건들을 따져 보았을 때 마음에 든다 하면 보통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하라고 권한다. 가계약이라 함은 본계약 전 매물을 "찜"해놓는 느낌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미리 보내어 해당 매물에 대한 계약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절차다. 가계약은 반드시 해야되는 절차는 아니나, 보통 실제로 많이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팁은 다음과 같다.

  1.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임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자: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가계약 후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한다면 해당 가계약금을 못돌려 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 계약금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데, 2억원 전세 매물이면 보통 계약금은 10%인 2천만원 수준인데, 가계약금 조로 100만원을 보낸 후 본계약 전 계약을 파기한다면 100만원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흔치는 않겠지만 때에 따라서 1,9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가계약 걸기 전에는 신중, 또 신중하자. 녹음은 필수 

  2. 가계약 시 본계약에 적용할 조건, 특약 등을 얘기하자: 가계약과 본계약 때 말 바꾸는 인간들이 많다. 따라서 가계약 시 본계약에 추가할 특약 등을 미리 얘기하자. 예를 들어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라든가, 도배, 수선 등이 필요한 부분은 입주 전까지 해준다 라든가, 잔금 지급일 + 전입신고 전까지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등 필요한 조건등을 부동산 사무실에 모두 얘기하자.
    공인중개사도 하루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돈을 버니까 웬만하면 모두 들어주게끔 집주인을 설득할 것이다. 본계약 때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면 너무 늦을수도 있다.

  3. 가계약은 꼭 안해도 된다: 중개사들은 특히 전세 매물을 보여주고 나면 "이런 집은 금방 나간다. 지금이라도 가계약을 하자" 라고 영업하나, 경험상 매물이 하루 이틀만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간, 매물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최소 2주일, 길면 한 달 넘게까지도 매물이 안나간다. 그러니, 다시 없을 매물이라고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신중, 또 신중하고 더 찾아보도록 하자. 

④ 본계약 & 확정일자 받기 

  가계약을 했으면 본계약을 언제 할 지 협의하면 될 것이고(보통 한 달 이내), 가계약을 안했다면 본계약 날짜를 바로 조율하면 된다. 본계약 시에는 계약금(전세금의 10%, 가계약을 했다면 가계약금만큼 제외)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계약일, 잔금일(=입주일) 등과 함께 특약사항(예: 애완동물 금지, 흡연 금지 등)을 기재한다. 보통 계약일에는 30분도 안걸려서 도장찍고 계약금 보내면 끝나는 경우가 많기에, 만일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본계약 체결 전 미리 중개사를 통해 특약 사항, 잔금일 등을 얘기하도록 하자. 

계약일 준비물은 신분증, 계약금, 도장 이며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계약 당일 날짜 기준 전세집의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검색하면 수두룩하니 생략하지만, 을구에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잡혀있는지는 꼭 확인), 집주인의 신분증 및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맞는지 등이다. 잔금일에는 보통 잔금만 계좌이체하므로 사실상 계약일이 집주인을 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다.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놓도록 하자.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받는 경우도 많은데, 미리 받아놓아도 상관없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대출실행요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요구하기에 미리 받아놓아야 한다. 또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새로 입주할 집의 평면도를 떼어 볼 수 있기에 인테리어 계획 세울 때도 편리하다.

⑤ 전세대출 알아보기

 여기는 5번에 써놨지만 사실 전세 입주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집 구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서 한도가 어느정도 될 지 상담은 받아보았을 것이다. (또 그러길 추천함) 청년전세대출 등이 아니라면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되므로 전세금의 20% 정도는 자비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카뱅을 포함 여러 시중 은행에 문의한 결과, 전세대출 심사는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정도 소요되며 준비해야할 서류도 소득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다양하므로 미리미리 신경써서 준비해 두길 바란다. 만에 하나 잔금일까지 대출이 안나온다면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는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했는데 은행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오직 어플로만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대출금리 또한 제일 저렴했기에 다른 옵션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주거래은행의 우대금리 등을 적용해도 카뱅이 더 저렴한 수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http://finlife.fss.or.kr/main/main.do 에 가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⑥ 잔금 지급 & 전입신고 하기

  계약을 끝내고, 전세자금대출까지 승인난 경우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끝이다. 보통 오전 중에 이사를 완료하므로 점심식사 이후부터 새 집으로 이사를 시작하면 된다. 중개사 또는 집주인 등을 통해 새 집의 세입자가 언제쯤 이사 나갈 예정인지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잔금 지급 후 이사를 시작하면 아무리 늦어도 당일 중 주민센터에 들러 전입신고를 마무리 하자.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전세금 날리고 싶지 않다면 꼭 잔금 지급일(=전세기간 시작일이자 전입일)까지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 지급과 함께 전입신고를 마무리 한 뒤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

 

기타 TIP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겠지만) 공인중개사 중에는 집상태가 어떤지 신경 안쓰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 계약 체결해서 중개수수료나 받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다. 실제 집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아니 도대체 저인간은 중간에서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세입자, 집주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먹나?' 라는 것이었다. 내가 중개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절대 공인중개사가 '내'편이라는 생각은 하지말고 계약 조건, 집상태, 등기부등본 등을 미리미리 꼼꼼히 체크하자.

특히 본인들이 무슨 1억 배상보험에 가입되었다고 공제증서 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공제증서에 적힌 1억원은 계약 1건당 보증하는 금액이 아니라,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 동안 보상해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꼭 주의(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6/2020021601501.html)

Posted by sweetestgoodbye
세무(taxation)2018. 3. 27. 13:06

(회계, 세무사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한번 쯤 봤을 잡지. 다른 건 모르겠고 합격수기 읽는 재미가 꽤 쏠쏠해서 가끔 정기간행물실에서 보면 시간 잘 간다.)


작년 이맘때 고시잡지에 합격수기로 투고했던 글인데 FAQ 부분만 발췌해서 올려본다.

이런 질문들이 거의 매년 세사모, 예셈, 디씨 고시갤러리...? 같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반복해서 올라오기에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았다. 말 그대로 '사견'이니 참고로만 보시길 바람.



Q. 전공 교재(교수 저)를 보면 (특히 세법학 공부 시) 도움이 될까?

 

A. 저는 수험생활과 학교 공부를 병행했기에 수험기간 동안 조세법, 판례세법, 조세법 강의와 같은 교수님들이 쓰신 전공 교재를 공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들을 보는 것이 분명 세법의 깊이 있는 이해엔 도움이 되었지만 투입 대비 효용이 안 좋기에 수험목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재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강의자의 도움 없이 혼자 독학하며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재에는 교수님들의 학설과 판례에 대한 평석도 포함되어 있기에 무작정 이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험용으로는 강사들이 쓴 교재로도 충분하지만 굳이 보고 싶다하시면 이창희 교수님이 쓰신 세법강의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Q. 스터디가 꼭 필요할까?

 

A. 저는 동차기간에는 스터디 없이 공부하였고 유예 때는 감을 잃지 않고자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나태해지기 쉬운데 일부러 주말 오전으로 세무회계기출 스터디 시간을 잡아 억지로라도 공부하러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학원 유예반 진도에 맞춰서 동기와 함께 회계학 1,2 문제풀이 스터디도 하였는데 이 때 반 강제적으로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스터디는 문제를 얼마나 맞추느냐보다는 일단 공부를 하게끔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출석체크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다만 스터디가 친목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기에 스터디원들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Q.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할까?

 

A.  사실 개인적으로는 학원의 커리큘럼만 그대로 따라가며 복습만 착실히 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학원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이것이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분위기나 강사에게 직접 질문이 가능하다는 등 실강의 장점도 있지만 학원 수강료 자체도 꽤 부담되는 데다가 통학하는 경우 시간낭비와 체력소모 등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미 독학해 본 경험이 있거나 스터디를 잘 활용하셔서 수험생활 하시는 동안 자기통제가 가능하다면 인강만으로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Q. 무휴학 합격을 위한 조언

 

수험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학점 또한 높게 유지하기 위해선 먼저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수강신청을 할 때의 우선순위는 ①2차 시험 과목과 관련된 강의(세무회계, 세법, 중급회계, 원가관리회계) ②1차 시험 과목과 관련된 강의(선택법, 재정학, 경제원론) ③법학 관련 강의팀플이나 다른 과제가 없이 시험만으로 학점이 나오는 대형 강의 순이었습니다. 운 좋게 시험 관련 강의로만 한 학기를 채울 수 있다면 학교 강의에 별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세무사 시험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학점을 받으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교양 강의를 들어야 한다면이나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수험 공부도 할 수 있고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법학 지식들이 학교 중간 기말 고사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미래 수험계획을 세우시는 저학년 학생들이 계신다면 시험 과목 관련 전공 강의는 미리 수강하지 마시고 나중에 수험생활을 하면서 같이 수강하신다면 학점과 자격증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교양 과목은 아니더라도 시험 관련 과목은 웬만하면 수업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학원 강의를 primary, 학교 강의를 secondary로 놓고 공부 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학원 강사들의 강의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을 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교수님이 이미 공부하여 다 아는 내용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기 공부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복습한다는 생각을 갖고 수업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학교 강의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험 목적에도 적합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수님들은 실제 각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들어가시기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답안의 조건 (예를 들어 펜의 굵기나 들여쓰기, 번호 붙이기, 글자 크기 등)에 대해 강의 중간 중간 언급 하셨는데 이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학교 시험기간에는 반나절 정도는 학교 시험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형 교양강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노력만 하면 좋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말 고사기간이라고 세무사 시험을 완전히 손 놓지는 마시되, 시험 바로 전일만 벼락치기로 바짝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넷째로 학교 수업이 오전이든 오후이든 상관없이 학교에 오고 집에 가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저는 동차 때 수업이 있든 없든 항상 오전 9시 까지는 도서관에 도착하여 수험 공부를 하다가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을 들으러 가고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 돌아와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식으로 생활하였는데 이는 수험공부 리듬이 학교 수업 때문에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안해 낸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가능한 수업을 하루, 이틀에 몰아서 듣게끔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학 중 또는 재직 중 합격과 같이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자격증 취득까지 노리시는 분들 이라면 단권화 전략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 시험의 특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마 2차 직전 한 달 정도에 그 동안 공부해온 내용을 한번이라도 더 본 사람일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이 보기 위해선 빨리 봐야 하고 빨리 보기 위해선 양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권화를 하고 자신만의 요약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업 수험생에 비해 투입 시간이 부족한 병행 수험생들은 같은 시간 동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기에 어떻게 하면 더 얇으면서 핵심만 모을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sweetestgoodbye
세무(taxation)2018. 3. 21. 12:33

캐나다 세법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용어들의 모음집을 올리고자 한다. Acct는 회계 관련, Law는 법 관련, Tax는 세무 관련 용어들이다. 위키피디아, 영영사전, CRA, 한국법제연구원, 국세청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참고하였고 혹시 한국어로 정확히 대응하는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번역하였다. 앞으로 계속 추가할 예정


(18/03/21)

참고로 활용하시고 혹시 조금 더 나은 번역을 추천해 주시려면 댓글 남겨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No

Category

Eng

Kor

1

Law

Personal Property

동산

2

Acct

Interest(s)

지분, 투자분

3

Law

Consideration

대가

4

Tax

Boot

(교환 시) 덤, 이익

5

Tax

Proceeds of disposition

처분수익

6

Tax

Adjusted Cost Base

조정취득원가

7

Law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

8

Law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

9

Law

Incorporation

주식회사

10

Law

negligent

부주의한, 태만한

11

Law

joint venture

합작투자

12

Law

co-ownership

공유

13

Law

syndicate

기업연합

14

Acct

Paid-Up Capital (=Paid-In Capital)

납입자본

15

Law

Winding Up

해산

16

Law

Liquidation

청산

17

Law

Benefit of Doubt

무죄추정, 유리한 해석

18

Law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일종의) 열거주의 - 법에 열거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외한다는 의미

19

Tax

Excise

물품세, 소비세

20

Tax

Special assessment

특별 과세

21

Tax

Retail Sales Tax

판매세

22

Tax

Tax Preference

조세 우대

23

Tax

Capital Cost Allowance

(세법상) 감가상각비

24

Tax

Tax Credit

세액 공제

25

Tax

Tax Expenditure

조세지출

26

Tax

Tax Exemption

면세

27

Tax

Tax Deferral

조세유예

28

Tax

progressivity

누진성

29

Tax

Tax bracket

과세구간

30

Tax

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

31

Tax

Goods and Service Tax

상품 용역세(=부가가치세)

32

Tax

Harmonized Sales Tax

통합 판매세(=부가가치세)

33

Tax

Provincial Sales Tax

주 판매세(=부가가치세)

34

Tax

Tax Evasion

탈세

35

Tax

Tax Avoidance

조세회피

36

Tax

Transfer price

이전가격

37

Law

Act

(의회제정) 법률

38

Law

Regulation

시행령 or 시행칙 (by council)

39

Law

Common Law

관습법

40

Law

Case Law

판례법

41

Law

Civil Law, Statute Law

성문법

42

Law

appellant

상소인, 항소인, 상고인 (원고)

43

Law

respondent

피고

44

Law

plaintiff

원고

45

Law

defendant

피고

46

Law

Supreme Court of Canada

대법원

47

Law

Federal Court of Appeal

항소법원

48

Law

Tax Court of Canada

조세법원

49

Tax

Bulletins

국세청 공고 (유권해석)

50

Tax

Technical Interpretation

국세청 질의응답

51

Tax

Advance Tax Ruling

사전조세통칙

52

Tax

Withholding

원천징수

53

Acct

Loss carryover

이월결손

54

Law

domicile

주소

55

Law

abode

주소, 주거

56

Tax

Tax Return

세금 신고서

57

Tax

Tax Allowance

조세 공제 (세액, 소득, 면세 포함)

58

Law

Sojourn

체류

59

Law

substantial

실질

60

Law

retroactive

소급하는, 소급력의

61

Law

claw back

(교부금 등의) 환수

62

Law

Self-employment

자영업

63

Law

establish

입증하다

64

Law

Arm's - length

독립적인, 대등한

65

Law

Non Arm's-length

친밀한 관계 (일종의 특수관계)

66

Law

Jurisprudence

법학; 판례법

67

Tax

Undepreciated Capital Cost

(세법상) 미상각잔액

68

Tax

Terminal Loss

최종손실

69

Tax

Recapture

환수

70

Acct

accrual principle

발생주의

71

Acct

Soft cost

not considered direct construction costs

72

Acct

straight balance mehtod

정액법

73

Acct

declining balance

정률법

74

Law

concession

사용권(영업권), 채굴권

75

Law

transferee

양수인

76

Law

transferor

양도인

77

Law

vendee

매수인

78

Law

vendor

매도인

79

Acct

bad debt

대손금

80

Tax

active income

(주로) 사업소득

81

Tax

passive income

(주로) 재산소득

82

Law

appropriation

전용, 사용; 책정액, 할당액

83

Law

expropriate

몰수, 수용

84

Law

bona fide

진실의, 진심의, 성의있는

85

Law

company's articles

회사 법인 정관

86

Acct

face value

액면가

87

Acct

buyout

(기업)매수

88

Acct

Termination (severance) package

퇴직수당

89

Acct

debit

차변

90

Acct

credit

대변

91

Acct

asset

자산

92

Acct

liability

부채

93

Acct

equity

자본

94

Acct

expense

비용

95

Acct

Revenue

수익

96

Acct

accounts

계정

97

Law

damages

손해배상금

98

Law

breach

(규정, 계약 등) 위반

99

Law

Statute - barred

시효가 지난

100

Law

due diligence (due care)

상당한 주의

101

Tax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

102

Acct

Lump-sum

일시불

103

Tax

Inclusion rate

자본손익의 과세포함 비율 (현재는 50%)

104

Tax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캐나다거주자 지배 사기업

105

Acct

amortization

무형자산 상각; 장기할부 상환

106

Acct

salvage value

잔존가치

107

Acct

preferred share (stock)

우선주

108

Acct

common share (stock)

보통주

109

Law

maturity

만기

110

Acct

ex-dividend

배당락

111

Acct

Dual class stock

차등의결권

112

Tax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

113

Tax

Tax abatement

세금완화, 경감

114

Tax

Small Business Deduction

중소기업공제

115

Tax

Net income for tax purpose

과세목적상 순소득

116

Tax

Taxable Income

과세(가능)소득

117

Tax

Tax payable

결정세액 or 총부담세액

118

Acct

Account Receivable (A/R)

매출채권

119

Acct

Write - off

직접상각

120

Acct

Allowance

충당금

121

Law

Partnership

합명회사

122

Law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

123

Law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124

Law

Limited Company

유한회사

125

Law

Inc. or Ltd.

주식회사

126

Law

Dissenting Opinion

반대의견 (소수의견)

127

Law

Dismiss

기각

128

Law

ad idem

동일한 취지로, 의미로

129

Law

onus

책임

130

Acct

matching principle

수익비용 대응원칙

131

Acct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

132

Acct

Running expense

경상비

133

Law

counsel

변호인(단)

134

Acct

instalment

할부, 분납


Posted by sweetestgood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