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개요 |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 금액(결손금)을 계좌 보유자별(투자자별)로 합산 · 계산 후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 |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 |
원천징수 대상 | -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계좌 보유자별(투자자별) |
대상소득 |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 단,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①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발생, ②상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계좌 입고 |
원천징수 기간 | - 반기별* 원천징수 * 중도 계좌해지시: 반기시작일 ~ 해지일 |
원천징수세율 | 20% |
납부기한 | -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중도 계좌해지시: 해지일이 속하는 달 |
계산 상세 | 그룹별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20% 1) 금융투자소득 금액 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발생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 2) 기본공제 그룹 별 합산 (5,000만원 / 250만원) 3) 금융기관에 신청한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 금융회사 별 기본공제 분할 적용 가능 |
비고 | -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 - 주식 등 소득금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 적용(시총 1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는 제외) - 동일 과세기간 동안 기본공제 적용 금융회사 변경 불가 |
※ 참고: 일단은 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으나,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유예가 될 지 여부는 올 연말은 되어야 확실해 질 듯 보인다.
'25.1.1. 시행 예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되었다. (다만 24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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