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taxation)2022. 4. 9. 23:57
구분 내용
개요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
금액(결손금)을 계좌 보유자별(투자자별)로 합산 · 계산 후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 대상 -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계좌 보유자별(투자자별)
대상소득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
,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①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발생, ②상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계좌 입고
원천징수 기간 - 반기별* 원천징수
* 중도 계좌해지시: 반기시작일 ~ 해지일
원천징수세율 20%
납부기한 -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중도 계좌해지시: 해지일이 속하는 달
계산 상세 그룹별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20%
1) 금융투자소득 금액 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발생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
2)
기본공제 그룹 별 합산 (5,000만원 / 250만원)
3)
금융기관에 신청한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 금융회사 별 기본공제 분할 적용 가능
비고 -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
-
주식 등 소득금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 적용(시총 1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는 제외)
-
동일 과세기간 동안 기본공제 적용 금융회사 변경 불가

※ 참고: 일단은 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으나,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유예가 될 지 여부는 올 연말은 되어야 확실해 질 듯 보인다. 

'25.1.1. 시행 예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되었다. (다만 24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Posted by sweetestgoodbye
세무(taxation)2018. 3. 27. 13:06

(회계, 세무사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한번 쯤 봤을 잡지. 다른 건 모르겠고 합격수기 읽는 재미가 꽤 쏠쏠해서 가끔 정기간행물실에서 보면 시간 잘 간다.)


작년 이맘때 고시잡지에 합격수기로 투고했던 글인데 FAQ 부분만 발췌해서 올려본다.

이런 질문들이 거의 매년 세사모, 예셈, 디씨 고시갤러리...? 같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반복해서 올라오기에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았다. 말 그대로 '사견'이니 참고로만 보시길 바람.



Q. 전공 교재(교수 저)를 보면 (특히 세법학 공부 시) 도움이 될까?

 

A. 저는 수험생활과 학교 공부를 병행했기에 수험기간 동안 조세법, 판례세법, 조세법 강의와 같은 교수님들이 쓰신 전공 교재를 공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들을 보는 것이 분명 세법의 깊이 있는 이해엔 도움이 되었지만 투입 대비 효용이 안 좋기에 수험목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재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강의자의 도움 없이 혼자 독학하며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재에는 교수님들의 학설과 판례에 대한 평석도 포함되어 있기에 무작정 이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험용으로는 강사들이 쓴 교재로도 충분하지만 굳이 보고 싶다하시면 이창희 교수님이 쓰신 세법강의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Q. 스터디가 꼭 필요할까?

 

A. 저는 동차기간에는 스터디 없이 공부하였고 유예 때는 감을 잃지 않고자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나태해지기 쉬운데 일부러 주말 오전으로 세무회계기출 스터디 시간을 잡아 억지로라도 공부하러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학원 유예반 진도에 맞춰서 동기와 함께 회계학 1,2 문제풀이 스터디도 하였는데 이 때 반 강제적으로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스터디는 문제를 얼마나 맞추느냐보다는 일단 공부를 하게끔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출석체크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다만 스터디가 친목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기에 스터디원들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Q.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할까?

 

A.  사실 개인적으로는 학원의 커리큘럼만 그대로 따라가며 복습만 착실히 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학원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이것이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분위기나 강사에게 직접 질문이 가능하다는 등 실강의 장점도 있지만 학원 수강료 자체도 꽤 부담되는 데다가 통학하는 경우 시간낭비와 체력소모 등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미 독학해 본 경험이 있거나 스터디를 잘 활용하셔서 수험생활 하시는 동안 자기통제가 가능하다면 인강만으로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Q. 무휴학 합격을 위한 조언

 

수험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학점 또한 높게 유지하기 위해선 먼저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수강신청을 할 때의 우선순위는 ①2차 시험 과목과 관련된 강의(세무회계, 세법, 중급회계, 원가관리회계) ②1차 시험 과목과 관련된 강의(선택법, 재정학, 경제원론) ③법학 관련 강의팀플이나 다른 과제가 없이 시험만으로 학점이 나오는 대형 강의 순이었습니다. 운 좋게 시험 관련 강의로만 한 학기를 채울 수 있다면 학교 강의에 별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세무사 시험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학점을 받으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교양 강의를 들어야 한다면이나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수험 공부도 할 수 있고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법학 지식들이 학교 중간 기말 고사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미래 수험계획을 세우시는 저학년 학생들이 계신다면 시험 과목 관련 전공 강의는 미리 수강하지 마시고 나중에 수험생활을 하면서 같이 수강하신다면 학점과 자격증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교양 과목은 아니더라도 시험 관련 과목은 웬만하면 수업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학원 강의를 primary, 학교 강의를 secondary로 놓고 공부 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학원 강사들의 강의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을 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교수님이 이미 공부하여 다 아는 내용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기 공부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복습한다는 생각을 갖고 수업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학교 강의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험 목적에도 적합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수님들은 실제 각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들어가시기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답안의 조건 (예를 들어 펜의 굵기나 들여쓰기, 번호 붙이기, 글자 크기 등)에 대해 강의 중간 중간 언급 하셨는데 이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학교 시험기간에는 반나절 정도는 학교 시험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형 교양강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노력만 하면 좋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말 고사기간이라고 세무사 시험을 완전히 손 놓지는 마시되, 시험 바로 전일만 벼락치기로 바짝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넷째로 학교 수업이 오전이든 오후이든 상관없이 학교에 오고 집에 가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저는 동차 때 수업이 있든 없든 항상 오전 9시 까지는 도서관에 도착하여 수험 공부를 하다가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을 들으러 가고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 돌아와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식으로 생활하였는데 이는 수험공부 리듬이 학교 수업 때문에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안해 낸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가능한 수업을 하루, 이틀에 몰아서 듣게끔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학 중 또는 재직 중 합격과 같이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자격증 취득까지 노리시는 분들 이라면 단권화 전략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 시험의 특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마 2차 직전 한 달 정도에 그 동안 공부해온 내용을 한번이라도 더 본 사람일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이 보기 위해선 빨리 봐야 하고 빨리 보기 위해선 양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권화를 하고 자신만의 요약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업 수험생에 비해 투입 시간이 부족한 병행 수험생들은 같은 시간 동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기에 어떻게 하면 더 얇으면서 핵심만 모을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sweetestgoodbye
세무(taxation)2018. 3. 21. 12:33

캐나다 세법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용어들의 모음집을 올리고자 한다. Acct는 회계 관련, Law는 법 관련, Tax는 세무 관련 용어들이다. 위키피디아, 영영사전, CRA, 한국법제연구원, 국세청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참고하였고 혹시 한국어로 정확히 대응하는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번역하였다. 앞으로 계속 추가할 예정


(18/03/21)

참고로 활용하시고 혹시 조금 더 나은 번역을 추천해 주시려면 댓글 남겨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No

Category

Eng

Kor

1

Law

Personal Property

동산

2

Acct

Interest(s)

지분, 투자분

3

Law

Consideration

대가

4

Tax

Boot

(교환 시) 덤, 이익

5

Tax

Proceeds of disposition

처분수익

6

Tax

Adjusted Cost Base

조정취득원가

7

Law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

8

Law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

9

Law

Incorporation

주식회사

10

Law

negligent

부주의한, 태만한

11

Law

joint venture

합작투자

12

Law

co-ownership

공유

13

Law

syndicate

기업연합

14

Acct

Paid-Up Capital (=Paid-In Capital)

납입자본

15

Law

Winding Up

해산

16

Law

Liquidation

청산

17

Law

Benefit of Doubt

무죄추정, 유리한 해석

18

Law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일종의) 열거주의 - 법에 열거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외한다는 의미

19

Tax

Excise

물품세, 소비세

20

Tax

Special assessment

특별 과세

21

Tax

Retail Sales Tax

판매세

22

Tax

Tax Preference

조세 우대

23

Tax

Capital Cost Allowance

(세법상) 감가상각비

24

Tax

Tax Credit

세액 공제

25

Tax

Tax Expenditure

조세지출

26

Tax

Tax Exemption

면세

27

Tax

Tax Deferral

조세유예

28

Tax

progressivity

누진성

29

Tax

Tax bracket

과세구간

30

Tax

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

31

Tax

Goods and Service Tax

상품 용역세(=부가가치세)

32

Tax

Harmonized Sales Tax

통합 판매세(=부가가치세)

33

Tax

Provincial Sales Tax

주 판매세(=부가가치세)

34

Tax

Tax Evasion

탈세

35

Tax

Tax Avoidance

조세회피

36

Tax

Transfer price

이전가격

37

Law

Act

(의회제정) 법률

38

Law

Regulation

시행령 or 시행칙 (by council)

39

Law

Common Law

관습법

40

Law

Case Law

판례법

41

Law

Civil Law, Statute Law

성문법

42

Law

appellant

상소인, 항소인, 상고인 (원고)

43

Law

respondent

피고

44

Law

plaintiff

원고

45

Law

defendant

피고

46

Law

Supreme Court of Canada

대법원

47

Law

Federal Court of Appeal

항소법원

48

Law

Tax Court of Canada

조세법원

49

Tax

Bulletins

국세청 공고 (유권해석)

50

Tax

Technical Interpretation

국세청 질의응답

51

Tax

Advance Tax Ruling

사전조세통칙

52

Tax

Withholding

원천징수

53

Acct

Loss carryover

이월결손

54

Law

domicile

주소

55

Law

abode

주소, 주거

56

Tax

Tax Return

세금 신고서

57

Tax

Tax Allowance

조세 공제 (세액, 소득, 면세 포함)

58

Law

Sojourn

체류

59

Law

substantial

실질

60

Law

retroactive

소급하는, 소급력의

61

Law

claw back

(교부금 등의) 환수

62

Law

Self-employment

자영업

63

Law

establish

입증하다

64

Law

Arm's - length

독립적인, 대등한

65

Law

Non Arm's-length

친밀한 관계 (일종의 특수관계)

66

Law

Jurisprudence

법학; 판례법

67

Tax

Undepreciated Capital Cost

(세법상) 미상각잔액

68

Tax

Terminal Loss

최종손실

69

Tax

Recapture

환수

70

Acct

accrual principle

발생주의

71

Acct

Soft cost

not considered direct construction costs

72

Acct

straight balance mehtod

정액법

73

Acct

declining balance

정률법

74

Law

concession

사용권(영업권), 채굴권

75

Law

transferee

양수인

76

Law

transferor

양도인

77

Law

vendee

매수인

78

Law

vendor

매도인

79

Acct

bad debt

대손금

80

Tax

active income

(주로) 사업소득

81

Tax

passive income

(주로) 재산소득

82

Law

appropriation

전용, 사용; 책정액, 할당액

83

Law

expropriate

몰수, 수용

84

Law

bona fide

진실의, 진심의, 성의있는

85

Law

company's articles

회사 법인 정관

86

Acct

face value

액면가

87

Acct

buyout

(기업)매수

88

Acct

Termination (severance) package

퇴직수당

89

Acct

debit

차변

90

Acct

credit

대변

91

Acct

asset

자산

92

Acct

liability

부채

93

Acct

equity

자본

94

Acct

expense

비용

95

Acct

Revenue

수익

96

Acct

accounts

계정

97

Law

damages

손해배상금

98

Law

breach

(규정, 계약 등) 위반

99

Law

Statute - barred

시효가 지난

100

Law

due diligence (due care)

상당한 주의

101

Tax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

102

Acct

Lump-sum

일시불

103

Tax

Inclusion rate

자본손익의 과세포함 비율 (현재는 50%)

104

Tax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캐나다거주자 지배 사기업

105

Acct

amortization

무형자산 상각; 장기할부 상환

106

Acct

salvage value

잔존가치

107

Acct

preferred share (stock)

우선주

108

Acct

common share (stock)

보통주

109

Law

maturity

만기

110

Acct

ex-dividend

배당락

111

Acct

Dual class stock

차등의결권

112

Tax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

113

Tax

Tax abatement

세금완화, 경감

114

Tax

Small Business Deduction

중소기업공제

115

Tax

Net income for tax purpose

과세목적상 순소득

116

Tax

Taxable Income

과세(가능)소득

117

Tax

Tax payable

결정세액 or 총부담세액

118

Acct

Account Receivable (A/R)

매출채권

119

Acct

Write - off

직접상각

120

Acct

Allowance

충당금

121

Law

Partnership

합명회사

122

Law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

123

Law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124

Law

Limited Company

유한회사

125

Law

Inc. or Ltd.

주식회사

126

Law

Dissenting Opinion

반대의견 (소수의견)

127

Law

Dismiss

기각

128

Law

ad idem

동일한 취지로, 의미로

129

Law

onus

책임

130

Acct

matching principle

수익비용 대응원칙

131

Acct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

132

Acct

Running expense

경상비

133

Law

counsel

변호인(단)

134

Acct

instalment

할부, 분납


Posted by sweetestgoodbye
세무(taxation)2017. 4. 22. 23:50

비록 난 동차를 하진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했었으면 동차도 가능했을텐데' 라는 생각도 들기에

글을 적어본다. 물론 유예생 이상도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잡지에 게재된 합격수기 원고도 있는데 그걸 여기 올려도 되는지 모르기에 핵심만 다시 써본다. 

 

■ 최대한 빨리 2차 시작하기 

  물론 1차 시험 보기 전에는 1차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험같아보이며 붙기만 하면 2차때는 목숨걸고 열심히 하겠다 라는 헛된 다짐들을 하고는 하지만, 막상 1차 채점하고 합격임을 알게 되면 그 후에 나태해지는 게 현실이다. 내가 1차 본 해는 5월에 세법이 개정되는 미증유의 사건이 있었기에 '개정 되고나서부터 공부하자' 이따위 생각을 갖고 2차 공부를 등한시하였다. 그래서 결국 세무회계 과락을 맞고  동차의 기회를 날렸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쉬고 월요일 부터는 공부를 하기 바란다. 3차생 혹은 봄종생이면 몰라도 2차강의를 한번도 안봤던 생동차생은 남은 기간동안 2차 기본강의를 완강하는 것 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되뇌이는 나를 발견할 수도..

 

 

■  회계학 1,2부에 치중하기 

  2차는 세법학이란 새로운 과목이 등장하고 이 세법학 자체가 기본서 교재만 3천페이지 가까이 되는 과목이기에 지레 겁먹고 '세법학 어쩌죠 ㅠㅠ' 이러는 수험생이 많지만 사실 세법학보다 회계학이 2차 합격의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 근 3년간의 통계를 봐도 세무회계 과락률이 70%가 넘는다. 즉 6000명의 수험생중 4000 명 넘는 수험생이 세무회계 과락으로 이미 나가리 된다는 것이다. 세법학이란 과목은 답안을 작성해보면 알겠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서 들고갈 것이며, 답안은 어떻게 써야하는 지, 채점은 무슨기준으로 되는지가 너무 모호하기에 수험생이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참고로 학원 세법학 동차반, 유예반 채점은 전년도 기합 알바생이 1부당 몇 천원씩 받으면서 한다. 그러니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반면 회계학은 1차 때 이미 공부했던 부분이고 회계학 1부는 특히 1차와 그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기에 동차생은 반드시 회계학 1부에서 고득점해야 '그나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투입되는 시간은 회계학 6~7: 세법학 4~3 정도, 그리고 전체 수험시간의 절반 이상은 세무회계에 투입해야 면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회계학 1부 고득점, 2부 면과, 세법학 1 & 2부 면과~평타를 한다는 전략으로 공부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세무회계 연습서를 풀 때 이걸 내가 외워서 푼건지 알고 푼건지 헷갈릴 정도까지 회독수를 늘렸을 정도 되면 면과는 하리라 생각한다.

 

 

■  조특법 버리기 

  조특법은 과감히 버려라. 조특법 80개 들고간다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유예생 중 학원 1,2,3기 커리 충실히 따라가고도 시간이 남아돈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하지말고 그 시간에 세무회계를 한번 더 돌려라. 정 불안하면 정연대 ABC 중 A급 논제가 10개 안팎인데 그 정도만 들고가길... 이미 2차강의를 진작에 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정병창, 정연대가 시험 전에 찍어주는 최중요 논제가 중복되는 거 빼면 2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들고가길 바란다. 즉 최소한 남들 쓰는것정도만 쓰겠다. 란 생각으로 덤벼야지 여기서 고득점해서 비교우위를 갖고 합격해야지 이런 식이면 답이 없다. 왜냐면 조특법이 투입대비 산출이 최악이기 때문. 세법이 원래 그렇지만 이게 어떤 법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가 있는게 아니라 각 조문별로 다른 취지를 갖고 제정된 것이기에 비록 조특법이란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실상은 각각 개별 법조문으로 보면 된다. 양도 많은데 내용조차 익숙치 않고 다 새로 보는 것들 뿐이니 암기가 될리가 없다.  

  조특법이 세법학 2부에서 25점 정도의 비중이고, 근 3년간 세법학 2부 과락률이 1부보다 높은 50% 정도이기에 적은편은 아니나, 개소세와 지방세, 부가세를 열심히 하여 면과하고 조특법은 놓아주길 바란다. 안그래도 동차생은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없다.

 

 

■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기

  7월 즈음 되면 대다수의 동차생들은 '이번 시험은 조졌으니까 버리고 심기일전하여 내년 유예로 합격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손을 놓는데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시험이라는게 운이 많이 작용하기에 당장 내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를 뿐더러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2번의 기회를 부디 소중히 여기고 세법학 2부 시험 종료 종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그래봤자 4달도 안 된다. 진짜 운이 따라주면 동차 합격을 할수도 있을것이고, 동차때 열심히 해야 유예가 된다 해도 공부의 기초가 되어 있기에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sweetestgoodbye
세무(taxation)2017. 4. 2. 18:29


(출처 : http://m.blog.daum.net/lixingji/229) 

사진은 내가 1,2차 시험 봤던 휘경공고. 가까워서 좋긴 했다. 끝나고 올 때는 배봉산을 넘어 걸어왔다. 



이제 1차가 얼마 안남았다고 하여 합격수기까진 아니더라도 나름의 팁 등을 두서없이 적어보고자 한다.


  • 모의고사에 너무 목메지 말기 : 모의고사란 말 그대로 모의고사, 심지어 실제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낸다. 모의고사 출제하는 학원강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실제 시험보다 일부러 어렵게 낸다고 한다. 모의고사는 정말 시간 재고 실전처럼 한번 풀어본다 라는 생각정도로 접근하면 족하지 거기서 과락이 났다 평락이 났다하여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나도 1차 모의고사 때 과락, 평락 둘다 나와서 멘붕했었다... 그리고 모든 학원 모의고사를 다보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한 학원 정도만 봐도 충분하고 잘 쳐줘도 두개 까지만 보면 된다. 보통 모의고사 시즌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마지막 정리 기간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채점 후 후폭풍까지 생각했을 때 거의 하루를 날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요약집을 한번 더 돌리자.


  • 선택법과 재정학 비중 높이기 : 동차를 노리고 혹은 3차생같이 연습서를 몇번 씩 돌린사람이라면야 알아서 잘 하면 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선택법과 재정학 비중을 높여야 한다. 회계사 1차도 경영, 경제 상법이 1차 통과에 중요하듯이 세무사 시험 역시 1차 전용과목들이 1차 기간이 다가올 수록 중요해진다. 물론 2차를 생각하면 회계, 세법에서 고득점 하여 평균 60 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세법에서 1문제를 맞추나 선택법서 1문제를 맞추나 동일한 점수를 쳐주므로 면과만 할 수 있다면 암기과목 느낌의 재정학, 선택법 공부양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기출문제 다시보기 : 회계, 세법은 모르겠으나 선택법과 재정학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공부하면서 여실히 느꼈다. 공부해보면 기출된 선지가 말만 조금 달리해서 혹은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 괜히 새로운 문제들 풀지 말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자. 


  • 시간 배분 잘하기 : 80분에 80문제를 풀게끔 되어있는 이 시험의 특성상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어차피 세법 법인세 계산문제는 시험장에서 풀 수도 없으니 괜히 붙잡지 말고 맨 마지막에 건들자. 이에 더해 재정학, 선택법을 각 20분 최대 30분 컷으로 잡고 풀어야 그나마 회계 세법 풀 시간이 생긴다. 


  • 준비물 잘 챙겨가기 : 막상 시험장 도착했을 때 준비물이 빠져있으면 안그래도 긴장된 상태에서 멘붕에 빠지기 쉬우니 전날 미리미리 잘 챙기자. 컴싸, 계산기, 수험표(신분증)는 필수고 간식거리, 스탑워치는 선택인데 중,고등학교 화장실에는 대부분 휴지가 없으니 챙겨가길 바란다. 물이나 커피는 웬만하면 마시지 말기를...


  • 마지막에 회독 수 늘리기 : 고시합격 수기등을 읽다보면 5-2-1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일자는 조금 달라질수 있겠으나) 시험 전 과목을 직전 5일 동안 1회독, 2일에 1회독, 1일에 1회독 하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미 이 시기쯤 되면 가져갈 부분과 버릴 부분을 추려 내고 가져갈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을것이기에 시험장에 들고갈 부분의 회독수를 바로 직전에 최대한 끌어올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이 시험이 범위 자체가 많을 뿐 아니라 휘발성도 높기에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앞부분은 가물가물 한 그런상태로 시험지를 받아보게 된다.


Posted by sweetestgood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