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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2017. 7. 12. 01:03

  캐나다 학생비자(study permit) 혼자 스스로 셀프 신청한 후기

  캐나다 교환학생에 선발되어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2학기 간 캐나다로 떠날 예정이다. 난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교환학생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은데다 지난 겨울부터 현재까지 교환학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항공권 발급부터 비자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기에 고생, 걱정 및 귀찮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카테고리에는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캐나다 교환학생 최초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관련한 글들을 올릴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는 캐나다 건국 150주년이다. 그래서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가 무료라고 한다.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150th_anniversary_of_Canada>

  이 카테고리의 첫 글은 제목과 같이 캐나다 학생비자 혼자 신청한 후기다. 캐나다의 경우 6개월 미만 체류시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치 아니하여 eTA(전자여행허가)만 있으면 된다. 즉 한 학기만 파견되는 교환학생은 eTA만 발급받으면 입국시 서류는 신경 안 써도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같이 6개월 이상 파견될 예정인 교환학생, 이외 예비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study permit)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CIC(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 보면 6개월 미만 체류 예정 학생들도 교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study permit 발급을 추천하고 있다.

사실 비자신청이야 그냥 검색창에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이라고 검색하면 유학원 광고만 잔뜩 뜨기 때문에 거의 쓸모가 없고 아래에 올린 참고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완료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참고 사이트 등에서 볼 수 없었던 혹은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만 두서없이 써 내려가려 한다.

  참고로 난 교환학생 신분으로 study permit을 신청했기에 일반 유학생이 신청할 study permit보다 조금 더 심사기준이 너그러웠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그리고 비자 신청이란게 거의 똑같은 스펙의 두명이라도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안 되면 왜 안됐는지 그 이유도 이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이 블로그, 그리고 나의 경험이 비자신청-승인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분명 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기에 그냥 이렇게 신청해도 승인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길 바란다.

1. 개요

(1) 소요 기간 : 서류 준비 2~3일 + CIC 가입 및 신청에 1일 + 신청 후 승인까지 11 영업일 (사실 마음만 먹으면 서류는 하루만에도 다 준비할 수도 있다. 내가 게을러서 시간이 오래걸린 것일뿐..)

(2) 소요 비용 : 신체검사 17만원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3만원 + Study permit 신청 수수료 150 CAD (약 13만원)

(3) 신청 과정 :  CIC 회원가입 → Study permit application 작성 → 신체검사 → 필요 서류 준비 → CIC upload 후 신청 수수료 결제 → 승인

(4) 신청 시 참고 사이트 :

1) http://blog.naver.com/jjy5515/220838132955 : 블로거가 신청과정을 일일히 직접 캡쳐도 하고 사진에 설명도 달고 하여 제일 자세하게 나온 블로그로 신청 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

2) http://cafe.daum.net/roy815 : 빨간 깻잎의 나라 라는 다음 카페. 사실 워홀러들을 위한 카페이나 10년이 넘는 역사와 카페 이름으로 책까지 발행할 정도로 내실있는 정보가 많이 있다. 카페 관리도 잘 되고 캐나다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검색만 해도 거의 나온다.

3) http://blog.naver.com/sueblog/220062704822 : 여기도 1)과 마찬가지로 셀프 신청한 블로거가 본인의 팁을 남긴 블로그다. 서류 표지 및 목차를 만들어 같이 업로드 했다는 점이 상당히 괜찮았다.

* 이 자리를 빌려 위의 블로거님 및 카페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학생비자 서류 준비

위의 사진을 보면 서류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다. 첫번째가 가장 핵심인 application form(IMM1294) 두번째는 supporting documents 라고 하여 여권사본, 입학허가서, 교환학생 증빙서류, 사진, 신체검사서류, 재정증명서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은 optional documents라고 하여 IMM 5257과 기타 설명서로 구성된다. 말은 optional 이나 혹시 거절될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모두가 다 업로드 한다. 그리고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기에 위의 항목에 나와있는 것 정도는 다 업로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일 업로드시 컬러 스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회사 스캐너는 흑백밖에 안되서.. 난 전부 흑백 스캔(심지어 200dpi로) 해서 업로드 하였다.

※ 다른 사이트에도 팁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신체검사는 어차피 피할 수 없고, 또 비자 신청전에 미리 받아놓아도 괜찮으니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내가 5월 중후반에 예약하려 알아보니 가장 빠른 일정이  7월 부터 있었다. 난 병원 사정으로 운좋게 몇 주 앞당겨서 받을 수 있었지만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니 여유를 갖고 비자 생각이 있다면 신체검사 일정부터 알아보길 바란다. 

○ 각 폼은 pdf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컴퓨터 상에서 입력해서 넣으면 된다.(뭘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도 잘 되어있다. 또한 위의 참고 사이트에도 작성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한번씩 들어가서 읽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외의 서류들 같은경우는 오른쪽 파란색 i를 눌러보면 상당히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시해 주는데로만 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 하면된다.

  예를들어 proof of means of finanancial support 의 i 버튼을 눌러보면 어떤 것이 재정증빙의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아래와 같은 예시가 나온다.

If you are visiting Canada, you must prove that you can support yourself and the family members who will be with you while you are in Canada. Provide as many of these documents as you can:

your bank statements for the past four months
a bank draft in convertible currency
pay stubs
an employment letter
proof of assets or business
proof of payment of tuition and accommodation fees
tax reports, declarations or statements
proof of a student/education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a letter from the person or institution providing you with money
proof of funding paid from within Canada, if you have a scholarship or are in a Canadian-funded educational program
proof of a Canadian bank account in your name if money has been transferred to Canada

즉 가능한 많은 서류를 올려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 예로 많이들 알고 있는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외에도 장학금 수여 증명서나 학자금 대출증명서, 수업료 &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등도 포함된다. 그래서 나는 기숙사 deposit 금액 납입한 것과 대출증명서도 첨부하였다. 둘 모두 은행, 카드사 영문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하다. 내가 financial support 항목에 업로드한 자료는 아래의 표지를 포함 총 8개 정도로 다음과 같다.

1. 개요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분이 서류 표지와 목차를 만들었다길래 나도 그와 같이 만들어 보았다. 업로드 할때는 한 파일만 올릴 수 있기에 준비한 pdf를 하나로 합쳐서 업로드해야 한다.

IMM5645E는 가족정보에 대해 기재하는 폼인데 이걸 나처럼 financial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explanation에 업로드 하는 사람도 있다. CIC에도 study permit을 paper로 신청시 위 폼을 반드시 제출 해야한다고 써있으나 온라인 신청시에는 어느곳에 업로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써 놓질 않았다.  다만 내가 financial support 항목에 올린 이유는 재정보증인이 내가 아닌 가족이었기에 각종 재정보증 서류에 써있는 재정보증인의 이름과 나와의 연관성을 여기서 보여줘야 심사관이 좀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본도 이쪽에 같이 업로드하였다. 

※ 재정보증의 적정액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으나,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CIC에는 학생 한 명의 한 달 예상 생활비를 약 $800~900로 보아, 1년 체류자의 경우 tutuion 제외 약 $10,000 정도를 요한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how-documents.asp)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5269ETOC.asp 여기 들어가면 자세하게 study permit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번역시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까지 알려주는 instruction 가이드가 있다. 1시간이면 다 읽어볼 수 있으니 꼭 읽어보길 바란다. 원래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paper로 비자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나 이것만 읽어도 어떻게 신청할지에 대해 감이 잡힌다.

○ Letter of explanation 에는 아래의 서류들만 업로드 하였다. letter of explanation 이라는 항목자체가 위의 서류 이외에 추가로 심사관에게 어필하고 싶은 서류를 올리는 곳이기에 반드시 어떤 파일을 올리라는 지시도 없다. 생각해보면 난 교환학생이기에 home univ.의 재학증명서나 등록증명 등은 필요하겠지만 사실 모교 성적증명서나 유학계획서는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다.  다만 내가 첨부한 이유는 어차피 모교에 교환학생 지원시 제출한 서류를 이미 갖고 있었기에 그냥 같이 올렸다. 그리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가까운 아무 경찰서 (주말엔 안 열고, 평일 점심시간도 피해서 가야함)에서 방문 발급할 수 있고, 영문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려 "무료로"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준다.  

  다른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무슨 기본증명서니 혼인관계증명서니 재정보증인이 부모일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랑 내 가족관계증명서 모두를 반드시 발급하여 번역공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반하는 가족 없이 나 혼자 가는 경우에는 다 필요없다. 특히 재정보증인 없이 스스로 재정조달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 없을 것이다. 

  나야 재정보증인이 가족이기에 상기한 것처럼 재정보증인과 나와의 관계를 입증하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정도는 필요하리라 생각되서 번역공증... 을 맡겼지만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캐나다 비자 심사관에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기본증명서도 마찬가지다. 여권 사본에 이미 내 국적이랑 생년월일이 나와있는데 한국인조차 잘 알지 못하는 등록기준지와 출생지를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자 심사관이 굳이 알고 싶어할런지 의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필요 없다는 것. CIC 어디에도 학생비자 신청시 한국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업로드하라는 조항은 없으니 서류당 2~3만원씩 하는 번역공증으로 아까운 돈 쓰지 말길 바란다.

3. 번역공증과 관련하여...

 CIC에 보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함께 영어 또는 불어로 된 번역문을 같이 첨부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번역시 신청자 스스로가 번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고 또 번역문을 첨부할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5269ETOC.asp)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다시말해 사법고시 혹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자만 가능하다. 그리고 번역 공증의 수수료 또한 규칙이 제정 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25,000원으로 동일하다. 이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더 받거나 덜 받아도 공증사법 위반이다. 

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번역행정사가 본인이 "번역공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공증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공증사법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다. 번역행정사는 공증인에게 "공증 대리신청"만 가능하다. 애초에 공증시에는 원본을 들고가서 공증을 받야아 되는데 단지 카톡으로 주고 받은 스캔파일로만 공증을, 그것도 자신이 번역한 것을 스스로 "공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꼭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번역인(http://blog.naver.com/dongellenhwa/40198513418  참조)이 그 증빙을 갖고 공증 신청하면 된다.

영문 발급이 안되는 공적서류, 예를 들어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그 영문 양식이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6347&seqno=661003&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여기에 이름, 지역 등 고유명사만 끼워넣으면 끝나는 것을 몇 만원씩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가지다. 그러니 위의 번역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안다면 저렴하게 번역공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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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자면 설령 캐나다 입국시까지 학생비자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은 최장 180일 까지 무비자로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다. 또한 캐나다에 무비자로 있으면서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180일이 지나도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면 비자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고 하니 참고. 

 

Posted by sweetestgood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