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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1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필요성
세무(taxation)2024. 9. 12. 22:12

 

흐름을 보아하니 이번에도 최소 유예, 최대 폐지가 예상되긴 하지만, 2년 전 작성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필요성 주장 자료를 업로드 하고자 한다. 지금은 가짜뉴스가 정치 논리와 결부되어 이상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란 이보다 훨씬 넓은 수준의 담론이며 분명 도입이 필요한 세제이다.

물론 원천징수 부분과 같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아예 폐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도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율을 낮추고 국내주식의 기본공제 금액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1)사모펀드 우대를 위한 세제이다?

부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는 대부분 국내주식형 사모펀드인데 이는 현재도 거의 비과세 된다. 왜냐하면 펀드 내 국내주식 및 파생상품의 매매, 평가차익은 과표기준가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대 49.5%의 배당소득세 또는 27.5% 의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에 따라 도입 전보다 펀드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도입되면 '펀드런'…"사모펀드 금투세 공제액·분배금 분류 바꿔야 < 정책/금융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2)증권사 로비를 통해 도입된 세제이다?

애초에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학계에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으며, 증권사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요 수익원인 자산가들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더러, 법에서 금융사에 과도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CEO들 금투세 내년 시행 반대…원점서 재논의 | 한국경제 (hankyung.com)

Posted by sweetestgoodbye